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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하여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등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지정의 변경, 재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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