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의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작성 및 보급 지원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분야의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작성 및 보급 지원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