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제34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등
제34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