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66호,2025.10.23>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03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호,202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21.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6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19.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3호,201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15.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라목,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28조제1항제2호, 제35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별표 10 제4호나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62> 및 <63> 생략
부칙 <제561호,201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2012.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3 제1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7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먹는해양심층수 자가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먹는해양심층수의 자가검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수로업무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4호,2009.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이 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허가증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0호,2008.2.4>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