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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실시계획의 고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가. 인가 연월일

나. 면허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다. 개발 목적

라. 취수해역의 이름 및 취수관 끝부분의 좌표

마. 공사시행 구역의 위치, 취수관의 지름과 길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이름과 규모

바. 공사기간

2.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한 경우

가. 변경인가 연월일

나. 제1호나목의 사항

다. 변경인가한 내용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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