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사업개시일 등의 연장)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사업개시일이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와 대책을 서면에 밝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사업개시일이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와 대책을 서면에 밝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