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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① 법 제25조제1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12.31>

② 영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질검사기관은 별표 4 중 방사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3.1.17>

③ 법 제26조(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17, 2018.12.31>

[제목개정 2013.1.17]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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