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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원료ㆍ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2. 부담금증명표지의 필요 수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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