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해양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ㆍ주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 통보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③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서를 처분기관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해당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하도록 해야 한다.
1. 해양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공법의 변경
2. 사업규모의 축소
3. 해양환경 피해범위 및 피해정도에 관한 조사
4. 그 밖에 해양생물 서식지의 보전대책 마련 등 해양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⑤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