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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3조(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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