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
③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로 한다.
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로 한다.
⑥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한다.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로 한다.
⑧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한다.
⑩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1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⑪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61조부터 제7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의 대행
제94조제4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4호 및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6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96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2호우목부터 추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⑫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9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타목 중 "같은 법 제93조제2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한다.
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11호나목 중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