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듣기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