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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해양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①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

2. 오염물질 유입ㆍ확산 방지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ㆍ용량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으로 해당 사업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협의대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2. 평가대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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