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