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규제의 재검토)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2.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