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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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