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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해양재난구조대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매년 선발하여 포상하고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구조대원별 활동실적의 평가ㆍ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5.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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