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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04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가목,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2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을 각각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