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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항행통보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매주 1회 국문과 영문으로 간행하며, 우편이나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해양조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한다.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보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발신체계를 갖춘 기관 등을 통해 국문 또는 영문으로 제공한다.

③ 항행통보를 우편으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항행통보 신청서를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1.2.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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