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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해양조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rine Survey and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Article 2 (Formulation, etc. of the Basic Marine Survey Plan)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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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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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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