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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손실보상)

①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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