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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등 순수 학술연구를 위한 해양조사

2. 군사 활동을 위한 해양조사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실시하는 탐사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연안해역의 측량

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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