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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사업)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별 해양치유산업 특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2. 해양치유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3. 해양치유산업 관련 국제협력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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