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16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10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호,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폐기물수거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폐기물수거업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619호,2023.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02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45호,2022.5.18>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20.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4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서(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요원 보유현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서"로 한다.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②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해양환경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제115조제7항"을 "법 제115조제7항"으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5 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3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을 " [표·그림: 원문 참고] </img>"로 하고, 같은 서식 중 "[ ]폐기물해양배출업 ㆍ [ ]해양오염방제업 ㆍ[ ]유창청소업 ㆍ[ ]폐기물해양수거업 ㆍ[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사항"을 "[ ]해양오염방제업ㆍ[ ]유창청소업 등록사항"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첨부서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경우에 한정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경우로 한정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을 " [표·그림: 원문 참고] </img>"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쪽 첨부서류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