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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등)

① 공단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적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ㆍ처리해야 한다.

1. 침적폐기물의 분포 현황과 발생 원인을 파악할 것

2. 침적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3. 해양환경 및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

4. 수거ㆍ처리 시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5. 수거 선박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6. 수거ㆍ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② 해역관리청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거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오염원인 행위 및 오염 상황

2. 수거 기간

3.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적폐기물의 수거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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