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듣기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1]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