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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기관)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7.1]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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