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2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