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듣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폐기물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