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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5(침몰선박에 관한 정보 관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몰선박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침몰선박 정보 현황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본조신설 2013.6.19]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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