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78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0조의2, 제89조제6항 및 제9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6년 8월 28일
2. 제94조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9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110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형식승인 면제 확인, 인정, 형식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2. 법 제11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의 실시, 검정, 성능인증의 취소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26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제91조"를 "제9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69호,2025.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61조부터 제7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의 대행
제94조제4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4호 및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6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96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5부터 별표 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2호우목부터 추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4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549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름저장시설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고지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421호,2024.4.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위탁 대상 산업융합 신제품란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기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로 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49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9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424호,2023.4.18>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별표 4 면허수면의 범위란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란의 마목 본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을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으로 하고, 같은 란의 사목 단서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 라목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한다.
<47> 및 <48>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2997호,2022.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1호의 공유수면의 매립란의 나목16)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27>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307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름저장시설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방제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항한 선박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방제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방제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057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54호,2021.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처분기관이 별표 16 제8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발전시설 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미만인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15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5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으로 본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3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에 관한 적용례)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의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음 각 호의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제4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날
2. 법 제50조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날
3. 2021년 12월 31일
제3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2조제1항에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제4조(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5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 기술요원의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보유해야 한다.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을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72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해양환경종합계획 및 폐기물해양수거ㆍ처리계획"을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폐기물의"를 "오염물질의"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부대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89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제2항제1호라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및 폐기물 위탁자"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자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한다.
제94조제4항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10호, 제10호의2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제5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폐기물해양배출업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 중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을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란(종전의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표 11 표의 폐기물해양배출업란, 폐기물해양수거업란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2호토목, 포목 및 구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면허 양식업을 위한 시설
<36> 및 <3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9948호,2019.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며, 제4조, 제11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 2020년 1월 1일
2.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2021년 1월 1일
제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에 관한 적용례) 국제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의 경우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정기검사나 법 제50조에 따른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날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름저장시설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방제분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중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28846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3호나목, 다목, 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대한 부담금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방제분담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유류를 수령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한 2018년분 이전의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3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2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수탁 기관란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④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⑤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5. 해양환경공단
⑦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⑧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9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제1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⑩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8845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선박급유업자"를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한다.
④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로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장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영 별표 11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8>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332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분담금 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9>까지 생략
<33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6항,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제5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91조의2제1항, 제9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 및 제9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및 제8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제9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6조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8조제1항, 제91조의2제1항 및 제96조 중 "총리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탁한다"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별표 9 제3호아목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3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69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965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의 측정자료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과 그 이행에 관한 정보
3.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배출경로 및 배출량에 관한 자료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5. 잔류성오염물질을 취급하는 업종ㆍ업체에 대한 정보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27748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