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업관리단의 구성)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계, 연구기관 등 해양환경관리 관련 전문가 등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 학계, 연구기관 등 해양환경관리 관련 전문가 등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