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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8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서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와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한 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여야 한다.

1. 오염물질의 확산방지울타리의 설치 및 그 밖에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ㆍ인양조치 등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조치

3.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ㆍ시설 또는 화물창으로 옮겨 싣는 조치

4. 배출된 오염물질의 회수조치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의 제거조치

6. 수거된 오염물질로 인한 2차오염 방지조치

7. 수거된 오염물질과 방제를 위하여 사용된 자재 및 약제 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처리조치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계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오염해역을 통행하는 선박의 통제

2. 오염해역의 선박안전에 관한 조치

3. 인력 및 장비ㆍ시설 등의 지원 등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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