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3조(비용부담의 면제사유)
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9.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법 제68조제4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9.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