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7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7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9장 해양환경공단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7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