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측정ㆍ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