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8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측정ㆍ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법 제1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측정ㆍ분석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