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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22, 2016.12.30, 2017.6.27, 2018.4.30, 2020.12.29, 2021.10.14>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해양환경의 측정

2.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제공 및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측정ㆍ분석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관리

5.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

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6의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한 측정ㆍ조사

7.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7의2. 법 제8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침몰선박 관련 조치

8.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설치ㆍ운영

9. 법 제121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10.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징수

② 해역관리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 일부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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