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4조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2. 삭제<2024.12.31>
[전문개정 2023.3.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4조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2. 삭제<2024.12.31>
[전문개정 2023.3.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