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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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