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8>
1.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료유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3.24]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