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78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환경관리법 ›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