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
삭제 <2017.3.21>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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