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단체가 해양환경에 관한 조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단체가 해양환경에 관한 조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