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해양자산의 보호를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해양자산의 보호를 위한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