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자금 차입의 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26-2 (Limit on Borrowing of Funds)
① 법 제19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1)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text of Article 19-7 (1) of the Act means 30 percent.
② 법 제19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9-7 (2) of the Act means 30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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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