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7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외건설업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외건설업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