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3(사무소)
① 지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지원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해외건설 촉진법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① 지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지원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