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38조(벌칙)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 후 그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 내에 목적물에 중대한 손괴(損壞)가 생기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해외건설 촉진법 › 제10장 벌칙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 후 그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기간 내에 목적물에 중대한 손괴(損壞)가 생기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30>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