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재난 상황에서 활동가능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 양성
2. 해외재난 시 의료지원팀 파견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재난 상황에서 활동가능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 양성
2. 해외재난 시 의료지원팀 파견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