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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제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5]

시행 2024.10.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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