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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

Emigration Act, Article 6 (Reports of Emigr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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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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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이주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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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29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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